시민주체로 나누며 돌보는 복지운동을 실천하는 용인시사회복지협의회

사업안내

시민주체로 나누며 돌보는 복지운동을 실천하는 용인시사회복지협의회

사업근거
경기도조례 제 4750호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지원조례’
사업목적
- 도민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에 대한 접근성 강화
- 도내 다양하고 광범위한 각종 사회복지정책 및 관련 정보를 하나의 망으로 구축하고 통합관리
주요기능
- 복지시설기관찾기 : 도내(31개 시·군)사회복지시설(기관)정보 및 프로그램 정보검색(도로명 주소검색 가능)
- 프로그램정보 : 각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 복지정보 : 지역별 통계자료, 도내 복지정책․ 행사·기타
- 자원봉사 :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활성화, 인증관리요원 교육
사업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규정(보건복지부)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 및 제4조
사업목적
- 사회복지자원봉사활동 실적의 인증관리 및 인정과 보상체계 마련
- 사회복지자원봉사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상호협력체계 구축
- 사회복지자원봉사활동의 정책통계 제공 및 활성화 기반 조성
- 사회복지 인적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통한 생산적 복지증진 기여
주요기능
- 복지시설기관찾기 : 도내(31개 시·군)사회복지시설(기관)정보 및 프로그램 정보검색(도로명 주소검색 가능)
- 프로그램정보 : 각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 복지정보 : 지역별 통계자료, 도내 복지정책․ 행사․기타
- 자원봉사 :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활성화, 인증관리요원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