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체로 나누며 돌보는 복지운동을 실천하는 용인시사회복지협의회

회원가입안내

시민주체로 나누며 돌보는 복지운동을 실천하는 용인시사회복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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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협의회는 용인지역의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여 지역단체, 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지역주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 용인지역의 사회복지를 증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용인시 지역사회 복지발전을 위해 관심과 열정이 있는 분을 회원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후원계좌
후원계좌

농협 351-0307-2521-13 (예금주 : 용인시사회복지협의회)

회원규정요약
  • 1. 회원의 구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회원과 개인회원으로 구분

  • 2. 회원의 자격
    • - 용인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 - 용인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 또는 종사자
    • - 용인지역의 경제계, 언론계, 종교계, 법조계, 학계, 문화계, 보건의료계, 시민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종사자
    • - 지역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하여 가입을 원하는 개인 및 단체
    • -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장이 추천하는 자
  • 3. 회원의 가입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가입신청서를 협의회에 제출

  • 4. 회원의 권리

    평등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총회의결권 등

  • 5. 권리행사방법

    회원은 정관에서 따로 정한바를 제외하고는 총회를 통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6. 회비납부
    • - 단체회원 (가입비 10,000원/월10,000원 ⅹ12 = 120,000원)
    • - 개인회원 (가입비 10,000원/월5,000원 ⅹ12 = 60,000원)
  • 7. 회비납부 방법

    농협 351-0307-2521-13 (예금주:용인시사회복지협의회)

회원관련 행사 및 혜택
  • 회의참가
    (정기총회, 임시총회)

  • 회원은 총회를 통해
    임원(회장,부회장,이사,감사)으로
    선임될 수 있음

  • 협의회에서 발간되는
    각종간행물 우선발송 및
    무료배부

  • 협의회주최 교육,행사초청

  • 회비는 기부금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회원가입서류

※ 담당자 이메일 주소 : yicsw@hanmail.net

※ 작성후 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신 후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