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체로 나누며 돌보는 복지운동을 실천하는 용인시사회복지협의회
우리협의회는 용인지역의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여 지역단체, 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지역주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 용인지역의 사회복지를 증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용인시 지역사회 복지발전을 위해 관심과 열정이 있는 분을 회원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농협 351-0307-2521-13 (예금주 : 용인시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회원과 개인회원으로 구분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가입신청서를 협의회에 제출
평등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총회의결권 등
회원은 정관에서 따로 정한바를 제외하고는 총회를 통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농협 351-0307-2521-13 (예금주:용인시사회복지협의회)
회의참가
(정기총회, 임시총회)
회원은 총회를 통해
임원(회장,부회장,이사,감사)으로
선임될 수 있음
협의회에서 발간되는
각종간행물 우선발송 및
무료배부
협의회주최 교육,행사초청
회비는 기부금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단체회원: 가입원서(사진),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
단체회원 가입신청서 다운로드 [20KB]- 개인회원: 가입원서(사진)
개인회원 가입신청서 다운로드 [19KB]※ 담당자 이메일 주소 : yicsw@hanmail.net
※ 작성후 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신 후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