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체로 나누며 돌보는 복지운동을 실천하는 용인시사회복지협의회

사업안내

시민주체로 나누며 돌보는 복지운동을 실천하는 용인시사회복지협의회

법적근거 및 필요성

사회복지사업법 제 33조

①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와 시·도 단위의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구 단위의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2. (생략)
3.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

좋은이웃들 사업이란?
좋은이웃들은 소외된 우리 이웃들의 지킴이입니다.
좋은이웃들은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소외된 이웃들 찾고, 지원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봉사단입니다.
2015년 현재 전국 100개 지역에서 좋은이웃들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소외계층 상시발굴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사회 민간자원을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소외된 우리 이웃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발굴대상자
  • -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비정형 거주자
  • - 비수급자로 복지서비스가 꼭 필요한 사람
  • - 빈곤, 학대, 유기 및 방임으로 인한 피학대자
  • - 교육과 생활이 어려운 조손가정,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 - 중증질환으로 의료비 부담이 큰 저소득 가정
  • - 자녀와의 실질적 단절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
  • - 그 밖에 기존 공적 지원체계로 발굴·지원이 어려운 복지대상자
사업운영절차
사업운영절차
사업지역
- 15년 전국 100개 시·도 및 시·군·구에서 사업 실시
사업운영절차
좋은이웃들 사업 운영체계도
사업운영절차
기대효과
- 복지사각지대의 해소 및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
- 민간자원 개발·활용으로 공공복지예산의 절감
※ 여러분의 따뜻한 눈길과 전화 한 통이 복지사각지대에서 힘들어하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688-7934(친구삼자)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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