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체로 나누며 돌보는 복지운동을 실천하는 용인시사회복지협의회

협의회 소개

시민주체로 나누며 돌보는 복지운동을 실천하는 용인시사회복지협의회

협의회란?

용인시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 33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정단체로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고 사회복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촉진 시킴으로써 용인시민의 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목적

용인시 지역의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고 각종 사회복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협의회사업
  • 0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
  • 02.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 03.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 04.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 05.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 06. 사회복지에 관한 정보화사업의 진흥
  • 07.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 08.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및 복리증진
  • 09. 사회복지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 10. 지역복지서비스 간 매개를 촉진하는 연계망 구성
  • 11. 경기도지사, 용인시장, 중앙협의회 또는 도협의회가 위탁하는 업무
  • 12. 사회복지시설의 평가지원
  • 13. 기타 이 회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수익사업 및 필요사항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