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소개
시민주체로 나누며 돌보는 복지운동을 실천하는 용인시사회복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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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 33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정단체로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고 사회복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촉진 시킴으로써 용인시민의 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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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지역의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고 각종 사회복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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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
- 02.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 03.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 04.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 05.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 06. 사회복지에 관한 정보화사업의 진흥
- 07.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 08.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및 복리증진
- 09. 사회복지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 10. 지역복지서비스 간 매개를 촉진하는 연계망 구성
- 11. 경기도지사, 용인시장, 중앙협의회 또는 도협의회가 위탁하는 업무
- 12. 사회복지시설의 평가지원
- 13. 기타 이 회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수익사업 및 필요사항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