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체로 나누며 돌보는 복지운동을 실천하는 용인시사회복지협의회

공지사항

시민주체로 나누며 돌보는 복지운동을 실천하는 용인시사회복지협의회

이름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13-11-07 조회수 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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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원가입 안내 및 회원가입신청서

우리협의회는 용인지역의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여 지역단체, 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지역주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 용인지역의 사회복지를 증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용인시 지역사회 복지발전을 위해 관심과 열정이 있는 분을 회원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 회원규정요약

1. 회원의 구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회원과 개인회원으로 구분

2. 회원의 자격  - 용인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 용인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 또는 종사자

  - 용인지역의 경제계, 언론계, 종교계, 법조계, 학계, 문화계, 보건의료계, 시민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종사자

- 지역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하여 가입을 원하는 개인 및 단체  -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장이 추천하는 자

3. 회원의 가입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가입신청서를 협의회에 제출

4. 회원의 권리   평등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총회의결권 등

5. 권리행사방법   회원은 정관에서 따로 정한바를 제외하고는 총회를 통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6. 회비납부  -단체회원 (가입비 10,000원/월10,000원 ⅹ12 = 120,000원)  -개인회원 (가입비 10,000원/월 5,000원 ⅹ12 = 60,000원)

농협 351-0307-2521-13 (예금주:용인시사회복지협의회)

6. 회비납부 방법

■ 회원관련 행사 및 혜택

1. 회의참가-정기총회, 임시총회2. 회원은 총회를 통해 임원(회장,부회장,이사,감사)으로 선임될 수 있음.3. 협의회에서 발간되는 각종간행물 우선발송 및 무료배부4. 협의회주최 교육, 행사초청, 월1회 우수인증요원상 대상, 년1회 우수인증관리센터 지정5. 회비는 기부금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회원가입 서류

▸단체회원: 가입원서(사진),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

▸개인회원: 가입원서(사진)

* 전화문의: 031-286-7918 / 팩스: 031-286-7980

첨부) 정회원가입신청서1부, 회원가입 안내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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