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체로 나누며 돌보는 복지운동을 실천하는 용인시사회복지협의회

공지사항

시민주체로 나누며 돌보는 복지운동을 실천하는 용인시사회복지협의회

이름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12-08-27 조회수 1305
파일첨부 1346052749.hwp 1346052749_1.hwp
제목
용인시사회복지협의회 단체회원 가입 원서 및 공문

<회원가입 자격>

- 용인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 용인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 또는 종사자

  - 용인지역의 경제계, 언론계, 종교계, 법조계, 학계, 문화계, 보건의료계, 시민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종사자

- 지역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하여 가입을 원하는 개인 및 단체  -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장이 추천하는 자

3. 회원의 가입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가입신청서를 협의회에 제출

4. 회원의 권리   평등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총회의결권 등

5. 권리행사방법   회원은 정관에서 따로 정한바를 제외하고는 총회를 통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6. 회비납부  -단체회원 (가입비 10,000원/월10,000원 ⅹ12 = 120,000원)  -개인회원 (가입비 10,000원/월 5,000원 ⅹ12 = 60,000원)

농협 351-0307-2521-13 (예금주:용인시사회복지협의회)

6. 회비납부 방법

■ 회원관련 행사 및 혜택

1. 회의참가-정기총회, 임시총회2. 회원은 총회를 통해 임원(회장,부회장,이사,감사)으로 선임될 수 있음.3. 협의회에서 발간되는 각종간행물 우선발송 및 무료배부4. 협의회주최 교육, 행사초청, 월1회 우수인증요원상 대상, 년1회 우수인증관리센터 지정5. 회비는 기부금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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