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체로 나누며 돌보는 복지운동을 실천하는 용인시사회복지협의회

공지사항

시민주체로 나누며 돌보는 복지운동을 실천하는 용인시사회복지협의회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18-02-21 조회수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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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안내) 사회복지자원봉사 vms 관리규정 개정,시행 안내

용인시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자원봉사 vms 기초관리본부로써 2018년 관리규정이 변경된 내용에 관해 안내해드립니다.

 

 

가. 사업명 :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 개정*시행

나. 시행일 : 2018.2.20(화)

다. 주요개정내용

-          제정 및 개정이력 표기제 도임

-(제6조) 관리센터 지정기준 완화(활동봉사자 10인->5인)

           관리센터 지정기준 신설(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제8조) 보수교육 이수기준을 3년마다 1회이상을 명확화

           5년 경과시는 양성교육을 재 이수하도록 강화

-(제9조) 자원봉사실적 활동일지 등 증빙서류 보관기간(3년) 명시

-(제10주) 전문관리자 육성 대상 강화(1년이상->2년 이상)

-(제15조) 관리센터 지정사항 취소기준 완화(제6조 기준에 준함)

            신뢰성을 저해하는 부당한 처리에 대해 취소기간 강화(2년->5년)

-(제16조) 인증요원 해촉에 대한 부분을 세분화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에 따른 해촉사유 추가

**(별지) 제1호 서식(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지정신청서) 개선

           제6호 서식(보안서약서) 제호 변경, 명칭 및 내용 정정

           제6-2호 서식 신설(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별표) 별표1 정정 및 별표2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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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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