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자원봉사 vms 기초관리본부로써 2018년 관리규정이 변경된 내용에 관해 안내해드립니다.
가. 사업명 :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 개정*시행
나. 시행일 : 2018.2.20(화)
다. 주요개정내용
- 제정 및 개정이력 표기제 도임
-(제6조) 관리센터 지정기준 완화(활동봉사자 10인->5인)
관리센터 지정기준 신설(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제8조) 보수교육 이수기준을 3년마다 1회이상을 명확화
5년 경과시는 양성교육을 재 이수하도록 강화
-(제9조) 자원봉사실적 활동일지 등 증빙서류 보관기간(3년) 명시
-(제10주) 전문관리자 육성 대상 강화(1년이상->2년 이상)
-(제15조) 관리센터 지정사항 취소기준 완화(제6조 기준에 준함)
신뢰성을 저해하는 부당한 처리에 대해 취소기간 강화(2년->5년)
-(제16조) 인증요원 해촉에 대한 부분을 세분화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에 따른 해촉사유 추가
**(별지) 제1호 서식(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지정신청서) 개선
제6호 서식(보안서약서) 제호 변경, 명칭 및 내용 정정
제6-2호 서식 신설(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별표) 별표1 정정 및 별표2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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