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체로 나누며 돌보는 복지운동을 실천하는 용인시사회복지협의회

복지뉴스

시민주체로 나누며 돌보는 복지운동을 실천하는 용인시사회복지협의회

이름 관리자 이메일 yicsw@hanmail.net
작성일 2024-03-04 조회수 40
파일첨부 f0e813f4-6b06-466b-a966-ac9531f4d0b8.jpg
제목
용인특례시,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유해환경 안전 점검
용인특례시,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유해환경 안전 점검

- 교통·식품·불법 광고물 등…용인교육지원청, 용인동·서부경찰서 등과 합동으로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개학기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3월 말까지 105개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의 안전 점검을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교육환경법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구역, 어린이식생활법에 따른 식품안전보호구역 등이 대상이다.

 

점검은 ▲교통안전(통학로 실태, 불법 주·정차 단속, 통학 차량 안전관리) ▲유해환경(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불법 영업시설, 유해시설 단속, 청소년 보호 위반) ▲식품 안전(식중독 예방, 식품 위생관리 상태) ▲불법 광고물(노후 광고물?불법 광고물 정비) 등 4개 분야로 나눠 진행한다.

 

시는 용인교육지원청, 용인동?서부경찰서, 민간 단체 등과 합동 점검반을 꾸려 등?하교 시간대 현장점검을 할 방침이다.

 

점검에서 미흡한 점이 확인되면 즉시 이행하도록 조치한다. 또 법률이나 제도 개선으로 변경된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해 바로잡는다.

 

시 관계자는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소를 사전 점검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전글 용인특례시, 유방동 일대 경안천 횡단 인도교 만든다
다음글 용인특례시, 남사배수지 게이트볼장 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