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체로 나누며 돌보는 복지운동을 실천하는 용인시사회복지협의회

복지뉴스

시민주체로 나누며 돌보는 복지운동을 실천하는 용인시사회복지협의회

이름 관리자 이메일 yicsw@hanmail.net
작성일 2022-02-10 조회수 117
파일첨부 7014099f-2e89-429c-8181-af3cbf8eafca.jpg
제목
수지구, 불법 주?정차 단속 전광판 알림 서비스 운영
수지구, 불법 주?정차 단속 전광판 알림 서비스 운영

용인시 수지구가 불법 주정차 차량 번호를 무인단속카메라 전광판으로 알려 단속을 사전 예고하는 한편 불법 주정차 감소 효과를 노린다.

수지구는 7일 ‘전광판 알림 서비스’를 시작, 관내에 설치된 124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가운데 안내 전광판이 설치된 115개에서 차량단속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자 전광판에는 “○○○가○○○○ 차량은 이동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는 문구가 표출돼 운전자가 차량을 이동하도록 하고, 이동하지 않을 경우 2차 단속 후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는 단속 사전 예고로 경각심을 높여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구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선 운전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주민 누구나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수지구 관내에서 단속된 불법 주?정차 차량은 4만 4011건에 달한다. 하루 평균 120대 가량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를 받는 셈이다.
이전글 용인시,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 목표액 훌쩍 넘긴 226% 달성
다음글 용인시 어려운 이웃 위해 이·통장연합회 성금 기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