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체로 나누며 돌보는 복지운동을 실천하는 용인시사회복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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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주체로 나누며 돌보는 복지운동을 실천하는 용인시사회복지협의회

이름 관리자 이메일 yicsw@hanmail.net
작성일 2021-07-01 조회수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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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건강친화형’공동주택 건설 기준 마련
용인시,‘건강친화형’공동주택 건설 기준 마련
- 3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 기능성 자재 최대 50%까지 사용토록 권장 -

용인시는 30일 건강친화형 공동주택 도입 활성화를 위해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검토 기준’에 오염물질을 흡착?저감하는 기능성 자재 확대 사용을 권장하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새로 아파트를 지을 때 계획 단계에서부터 기능성 자재 사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건강친화형 공동주택은 오염물질을 적게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환기 성능을 향상해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실내 공기질과 환기 성능을 확보한 주택을 말한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시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을 의무기준으로 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중 흡?방습, 흡착, 항곰팡이, 향균 둥 기능성 자재에 대해선 권장기준을 5~10% 적용하도록 했다.

시는 이 같은 권장기준이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흡방습, 흡착, 항곰팡이, 향균 등 4개 기능성 자재의 적용 기준을 15~50%까지 상향하고 권장 대상도 300세대 이상 주택으로 확대했다.

세부적으론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 건축물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건강친환형 주택 건설기준’을 총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흡방습?흡착 등 2개 항목 중 1개 항목에서만 기능성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벽체 총면적의 50% 이상을 사용하고, 2개 항목 모두 기능성 자재를 사용할 경우엔 벽체 총 면적의 25% 이상을 사용하도록 권장키로 했다.

또 항곰팡이·향균 등 2개 항목 중 1개 항목에서만 기능성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발코니, 화장실, 부엌 등 총 외피 면적의 30% 이상을, 2개 항목 모두 기능성 자재를 사용할 경우 외피 면적의 15% 이상 사용토록 권장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확대한 기준이 정착된다면 새집증후군을 개선하고 입주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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