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체로 나누며 돌보는 복지운동을 실천하는 용인시사회복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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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주체로 나누며 돌보는 복지운동을 실천하는 용인시사회복지협의회

이름 관리자 이메일 yicsw@hanmail.net
작성일 2020-11-16 조회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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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 지도?점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 지도?점검
- 용인시, 11월16일~12월18일 폐수배출업소 등 460곳 대상 -

용인시는 11월16일부터 12월18일까지를 가을?겨울철 환경오염행위 특별 지도?점검기간으로 정해 관내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가을?겨울철에는 하천수가 부족해 소량의 오염물질 유입에도 하천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난방시설 등의 사용이 증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해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해 이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점검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이 있는 폐수?대기 배출 사업장 460곳이다. 시는 경기도환경감시단, 환경단체 추천자, 시 관계자 10명을 5개 점검반으로 편성해 사업장 환경관리 지도?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사항은 수질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시설 노후에 따른 오염물질 누출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물환경보전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과태료부과?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관리?점검을 통해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고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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