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체로 나누며 돌보는 복지운동을 실천하는 용인시사회복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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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주체로 나누며 돌보는 복지운동을 실천하는 용인시사회복지협의회

이름 관리자 이메일 yicsw@hanmail.net
작성일 2020-11-13 조회수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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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 홍보 캠페인
용인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 홍보 캠페인

용인시는 지난 10일 경전철 내부와 용인중앙시장 일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돕기 위해서다.

이날 시 장애인복지과 직원과 처인장애인복지관 관계자 등 15명은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경전철 내부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요 위반 내용과 주차위반 신고 방법을 쉽게 정리한 광고물을 게시하고 용인중앙시장 일대에서 마스크 등 홍보물을 배부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면 10만원, 물건을 쌓거나 통행을 막는 등 주차방해는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주차 표지를 위변조하거나 양도하는 등 부당사용하는 행위, 주차표지번호와 차량번호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또 보행상 장애인이 아니라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잠깐 주차하는 경우도 위반에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한 곳이므로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이 배려심을 갖고 실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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