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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yicsw@hanmail.net
작성일 2020-01-13 조회수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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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위치정보 활용한 바우처카드 부정수급 해결 방안에 난색
보건복지부, 위치정보 활용한 바우처카드 부정수급 해결 방안에 난색

경기도 내에서 바우처 카드 부정수급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해결책인 위치정보, 지문인식 등을 활용한 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같은 방법이 바우처 카드 부정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임을 인정하면서도 개인 정보 문제를 이유로 현실적으로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12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7월 경기도청과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 바우처 카드 부정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위치정보, 지문인식, 바우처 카드를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 사항을 건의했다. 지난해 5월 시와 사회보장정보원이 용인IL센터에서 소장 부부 등이 활동 지원가가 가지고 있어야 할 바우처 카드를 관리하며 결제해 문제가 된 것을 적발한 이후 이같은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바우처 제도는 사회의 다양한 취약 계층이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통해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받은 후 이용권을 결제하면 정부가 그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이 제도에 사용되는 바우처 카드가 서비스 제공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단말기를 통해 결제가 가능해 서비스 이용자와 담합이 이뤄지거나 제3자가 카드를 관리하면 부정수급이 이뤄질 수 있다는 데 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2018년 8월 사회서비스 운용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개선방안으로 이상 결제 탐지 제고를 위해 GIS(지리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GIS를 연계해 서비스 이용자 주소, 이동 거리, 시간 등의 정보를 확인해 연속결제 시 이 정보가 자동적으로 추출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연속결제는 서비스 제공자가 A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한 후 B 이용자에게 5분 이내 결제한 경우를 말한다. 이 방안은 지난해 용인시가 정부에 건의했던 것과 비슷한 내용이다.

그러나 정작 바우처 사업 주무 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위치정보, 지문인식 등을 이용한 바우처 카드 이상 결제 해결 방안에 대해 개인 정보 문제를 이유로 도입에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복지부는 이상 결제를 적발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카드 인식에 대해 모든 스마트폰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규격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저희도 부정수급을 막으려면 (위치정보나 지문인식 활용) 그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 검토를 했었지만, 법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392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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