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체로 나누며 돌보는 복지운동을 실천하는 용인시사회복지협의회

복지뉴스

시민주체로 나누며 돌보는 복지운동을 실천하는 용인시사회복지협의회

이름 관리자 이메일 yicsw@hanmail.net
작성일 2019-11-20 조회수 1326
파일첨부 20191119163846_394579_1.jpg
제목
용인시, 법적근거 없는 조례로 장사시설 위·수탁 계약 맺어

市 “그 당시 명확한 규정 없어 장사법 13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2항 참조 조례 만들어” …행안부 “근거없는 재위탁은 다툼 소지 있다”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시가 장사시설 위·수탁을 할 수 없는 용인도시공사와 협약을 진행하고 도시공사는 법제처 해석과 달리 J업체에 재위탁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본보 12일자 기사]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용인평온의 숲 위·수탁협약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법적 근거가 없는 조례에 의해 계약된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시와 용인도시공사가 협약을 맺을 당시인 지난 2012년 8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는 산림청장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목장이나 그 밖의 자연 장지의 조성·관리에 관한 업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즉 협약당시 장사법에는 수목장이나 자연장지의 조성 및 관리에 한해서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법인이나 비영리 법인만이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용인시는 상위법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용인시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용인시 이동면 어비리 지역주민협의체가 설립한 법인에 한해 용인평온의 숲 관리·운영 위탁자가 될 수 있도록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했다. 

공설묘지나 공설화장시설, 공설장례식장의 운영을 지방자치법 104조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으로 공공법인이나 비영리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이 신설 된 것은 2015년 12월 29일 이다. 

이는 용인시가 용인 평온의 숲 위·수탁계약을 3년 연장한 이후로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용인평온의 숲을 수탁 받은 용인도시공사의 J업체에 대한 민간위탁도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재차 확인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별법에 재위탁의 조항이 없기 때문에 수탁자의 재위탁은 적법여부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공설장사시설 위탁은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지정하도록 한 법령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사법 시행령 제40조(수탁기관 지정의 기준 및 방법)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설장사시설의 운영을 공공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려는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지정하도록 명시했다. 

또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용인시는 지난 8월 도시공사와의 위·수탁계약을 공개모집 없이 또다시 갱신했다.

◆관리위탁기간내 사용수익허가 법령 어겨 

용인시로부터 행정재산을 수탁 받은 용인도시공사는 2012년 8월, 2015년 8월과 2018년 8월 3년씩 두 번 수탁기간을 갱신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는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을 명시하고 있는데 용인시가 용인도시공사에 두 번의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있었던 것은 동법 제19조 3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가능하다고 돼 있다.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9조(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7항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의 용인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가 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용인시는 자신들이 정한 조례도 외면했다.  

용인시는 또 동법 19조5항에 따라 관리수탁자인 용인도시공사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장율에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해야 하지만 계약기간을 약 4개월이나 늦게 허가해 법적 또 다른 다툼의 소지가 되고 있다. 

이에 용인시 관계자는 협약 근거에 대해 “그 당시 지방행정기관은 관리 위임기관이 없었다. 2015년 12월 29일에 그 법이 신설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다”며 “시 조례 만들 때 13조하고 장사법, 지방자치법 104조 2항 공공단체에 위탁될 수 있다. 그 조항을 따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 용인시 수탁기관 지정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한 장사법 시행령 제40조 위반에 대해 “최초 계약할 때 이런 내용이 없었다. 여기저기 듣고 검토해 봐야 될 것 같다. 딱 부러지게 뭐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용인시 조례 외면했다는 지적과 계약 지연에 대해서는 “2012년도에 용인시와 J업체 하고 최초 계약을 했다. 2006년도 공개 모집할 때 운영권을 주기로 했고 다만 기간을 안 정했다. 그리고 시가 도시공사로 업무로 지시했고 용인 도시공사 계약 내용을 받아서 저희에게 보고한 사항이다"라며 ”용인 도시공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지연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적으로 논란이 된다면 보는 사람마다 시각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NSP통신은 용인 평온의 숲 관계자에게 계약기간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 얘기를 듣으려 했으나 전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http://www.nspna.com/news/?mode=view&newsid=394579

이전글 용인시 바르게살기운동 소외계층 김장나눔 행사
다음글 용인 실버 탁구 클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