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체로 나누며 돌보는 복지운동을 실천하는 용인시사회복지협의회

복지뉴스

시민주체로 나누며 돌보는 복지운동을 실천하는 용인시사회복지협의회

이름 관리자 이메일 yicsw@hanmail.net
작성일 2019-08-19 조회수 670
파일첨부 3a5d9303-eef1-4ea4-a04c-24dbbf650e22.jpg
제목
“폐소화기 대형 폐기물로 분류해 버리세요”
“폐소화기 대형 폐기물로 분류해 버리세요”
- 용인시,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으로 처리방법 개선 -

용인시는 이달부터 관내에선 폐소화기를 대형 폐기물로 분류해 배출하면 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일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사용연수가 지났거나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소화기를 시민들이 직접 소방서나 119안전센터로 가져가야 했던 불편을 개선한 것이다.


앞으로 폐소화기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대형폐기물 배출 신청을 하거나 스티커를 구입해 붙인 뒤 지정된 장소에 내놓기만 하면 된다.

소화기 무게에 따라 3.3kg 이하는 2천원, 3.3~6.5kg 미만은 3천원, 6.5kg 이상은 5천원의 배출 수수료를 부담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가정용 소화기가 널리 보급되고 있어 시민들이 사용할 수 없는 소화기를 안전하고 쉽게 버릴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글 죽전1동, 폭염 취약 저소득층 20가구에 여름 용품 지원
다음글 기흥구, 대덕사서 백중 맞아 이웃돕기 쌀?라면 기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