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체로 나누며 돌보는 복지운동을 실천하는 용인시사회복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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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주체로 나누며 돌보는 복지운동을 실천하는 용인시사회복지협의회

이름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11-11-23 조회수 1440
파일첨부 1322016285.hwp
제목
2011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안내
2011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안내

❍ 지원 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

❍ 지원 범위 :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관련 작업 및 가사일 포함

❍ 지원 내용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신청에 의하여 영농도우미가 영농을 대신하고, 현지 임금의 일부(80%수준)를 지원  

지 원 액 :  1일 지원기준단가 36,000원의 80%(28,800원)
  ※ 도우미 사용에 따른 노임은 당해 농어업인과 도우미간에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이 경우 1일 작업이 8시간 이상(휴식시간 제외)일 경우
      1일 도우미 이용료를 전액 지원하며 8시간 미만일 경우는 시간급으로 계산함

지원일수 한도 : 90일
     90일 범위에서 출산여성농어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도우미가 실제작업을 실시한 일수)에 대하여 지원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출산(예정)농가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구청 신청하여야 하며, 180일 기간 중에 도우미를 90일간 이용가능함.

❍ 도우미 선정 : 농가에서 도우미를 직접 지정하여 신청하거나, 읍‧면사무소 및 구청에 도우미 추천을 요청하여 이용할 수 있음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는 농가도우미로 지정‧이용할 수 없음)

❍ 문 의 : 처인구청 산업환경과 농정팀 김소희 ☏ 031)324-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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