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시민주체로 나누며 돌보는 복지운동을 실천하는 용인시사회복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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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
이메일 |
yicsw@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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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0-07 |
조회수 |
1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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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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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용인 수지구청, '장애인 주차구역' 홍보 캠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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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지구청은 지난 1일 구청 사거리 일대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와 주차방해 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구청직원들과 수지장애인복지관 직원 등 35명은 시민들에게 안내문과 홍보기념품을 나눠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를 당부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물건 등을 쌓거나 통행을 가로막는 등 주차방해 시 50만 원, 장애인 주차표지가 부착되어 있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에는 10만 원의 과태로가 부과된다.
한편 구 관계자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용주차구역을 꼭 지켜주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관련 법규를 잘 알 수 있도록 지속 적으로 캠페인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joongdo.co.kr/main/view.php?key=20191003010001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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