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체로 나누며 돌보는 복지운동을 실천하는 용인시사회복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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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주체로 나누며 돌보는 복지운동을 실천하는 용인시사회복지협의회

이름 관리자 이메일 yicsw@hanmail.net
작성일 2024-03-12 조회수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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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노년층을 위한 요양시설 이래도 되는지



신노년층을 위한 요양시설 이래도 되는지


지난 19일 보건복지부 등이 주최한 신노년층을 위한 요양시설 서비스 활성화 방안공청회가 열렸다. 그동안 토지와 건물을 사업자가 직접 소유하거나 공공임차해야 한다는 현행 규정을 고쳐 민간 임차로도 노인요양시설 설치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게 골자였다. 지난 5월 참여연대의 질의에 복지부는 정해진 바 없다고 답변했지만, 출입기자단에조차 공지하지 않은 채 공청회 개최를 느닷없이 추진했다.

공청회 발표자는 구매력이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신노년층이 되고 있으니 이들의 다양한 수요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임차 허용을 통한 시설 공급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본인 선택으로 시설에 입소하는 비율은 채 5%도 되지 않는다. 신노년층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시설 활성화를 하겠다는 것은 그래서 어불성설이다. 대부분 노인들이 바라는 것은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것이다. 신노년층을 위한다면 활성화해야 할 것은 시설이 아니라 다양한 지역사회에서의 돌봄,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밝힌 커뮤니티 케어.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불필요하게 시설로 보내지고 있다. 요양시설 대신 보내지는 요양병원 병상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노인인구 평균의 10배 수준으로, 기형적으로 확대된 상태다. 이 때문에 성인 돌봄 지출 규모도 이미 OECD 회원국 평균 수준(GDP 대비 1.5%)에 육박하고 있다. 돈은 선진국 못지않게 나가고 있지만 그만큼 돌봄혜택을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과도하게 팽창된 시설로 재정이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에서 노인요양시설의 임차를 허용하는 것은 재앙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임차만으로 시설 개소가 가능하니 무분별한 설치와 폐업으로 입소한 노인과 가족의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 관리감독을 강화해 제재를 받는다 한들 다른 곳에 임차해 다시 개소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시설이 활성화되면 장기요양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자기 집에서 살면서 필요한 돌봄을 받는 것보다 생활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들어가는 시설은 훨씬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령화 문제를 안고 있는 대부분 국가들은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나이 들도록 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지향하고 있다. 그것이 국민들 입장에서도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지속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진보, 보수를 떠나 학계에서도 합의에 가까운 사항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갑자기 시설 활성화를 들고 나왔을까? 유일하게 찾을 수 있는 이유는 노인요양시설 임차 허용이 새로운 시장을 노리는 국내 보험업계의 숙원사업이라는 점뿐이다. 이는 대규모 자본을 앞세운 보업업계가 위험부담 없이 요양시설에 손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과도한 특혜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정부가 국정과제를 역행하고, 신노년층은 물론 모두의 노후를 위협하며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면서까지 특정 업계에 특혜를 주는 것에 불과한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묻고 싶다.


새로운시대 새로운 환경 New weifare frontier

1. 용인특례시 고령화친 화도시 전환을 위한 치매예방 디지털 사회화 교육 사업

노년문화공동체구축 운영

노년문화공동체용어의 정의 서비스는 노인등이 이용가능하고 월이용 비용이10만원 이 하인 학원교습소 및 체육시설업 등을 활용한 문화예술및 스포츠 서비스를 말합니다.

※「노년문화공동체제도화는 질병 때문에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등의자율성과 활동성 유지를 위해, 노년문화공동체서비스를 비용부담없이 이용하도록 국가가 상담 및 비 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노년문화공동체서비스 내용은 지자체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가제공하는 문화예술 등 평생교육 및 체육시설업체가 제공하는 스포츠등 운동입니다

2. 지역 혁신가? 나눔 부화기 21 - 누구나 모금가 학교 운영 (Lovey dovey)

작은 유정난 1개가 21일 이면 병아리로 태어나 약6개월 성장 후 년 300-350개 알을

생산 합니다.

즉 작은 물방울 속에서 큰 바다를 볼수 있는 나눔생활화 실천 컬리큐럼 교육 입니다.

3. 뉴노먼 시대 나눔문화 디지털마을공동체플랫폼 개발 (Touch by touch)

얼기설기 골목에 사람 길을 열고 인연을 엮거 함께 해결하는 순환자립형 마을공동체

프랫폼 구축사업

4. 민선8기 복지분야 시민정책분기별 정책 토론회 개최

5. 모두의가게

Q. 사회복지가 더 넓고, 더 많이, 더 바르게 추진되자면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우선 용인시사회복지협의회 가 어떠한 사회복지서비스를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기관으로서 또한 행정조직으로서 기관, 전문가, 특정집단의 공동 목적을 위한 조직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클라이언트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기관이라기 보다는, 직접적 서비스 기관 또는 전문가를 지원하는 행정기관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 권역별 협의조직의 대표, 사회복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지방 혹은 전국 단위의 민간차원 사회복지를 협의, 조정하는 2차적 조직이며, 민간부문을 대표하는 기구로서 전국 혹은 지방 단위에서 대내 및 대외 관계에서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역사회조직 분야에 있어 사회복지협의회를 나누면 사회복지기관들이나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위원회나 부서를 가진 단체들로 구성되는 사회복지기관협의회, 전문 혹은 비전문 개인회원과 사회복지기관을 대표하는 단체회원들로 구성되어 포괄적인 의미의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고 사회복지기관들을 조정하고 보건과 복지프로그램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 사회행동 등에 참여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회’, 그리고 하나의 기능적인 형태로 아동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연합회, 재활협회 등이 속 할 수 있는 전문협의회로 나눌 수 있다. 사회복지협의회(community welfare council)는 지역사회조직의 가장 대표적인 기관으로 연맹의 형태를 띠고 지역사회조직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며, 사회행동에 참여한다. 이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 내 각종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에 관심을 가지는 민간단체나 개인의 연합체 또는 협회를 말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의 복지욕구가 가능한 한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상호협동, 계획 및 활동을 말한다.

1. 한국에서의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

사회복지 협의회의 설립 근거는 사회복지 사업법 제271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3항에서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사회복지 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증진과 발전에 기여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회복지협의회의 중요한 기능은 주민주체의 원칙에 기초하여 협의회 활동을 전개하며, 지역복지론의 기본 노선을 확립하는 일이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은 조사, 집단토의 및 홍보 등의 방법에 의해 지역복지에 결여되어 있는 상태를 명백히 하여, 적절한 복지계획을 세워 그 필요에 따라 지역주민의 협동촉진, 사회복지관련 기관단체시설과 연계 조정 및 사회자원의 육성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한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기초 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을 크게 10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1) 협동 활동 추진의 기능

첫째, 주민과 사회복지사업 관계자, 그 밖에 관련분야의 관계자가 집합하고 협동하여 지역의 복지활동을 진행하는 장으로서의 기능

2) 복지문제의 발견기능

둘째, 지역의 복지문제와 요구를 발견하고 검토 정리하여 복지문제와 욕구를 명확하게 하는 기능

3) 문제제기 기능

셋째, 복지문제와 복지욕구를 기관 단체 행정 등에 제기하는 기능

4) 홍보 교육기능

넷째, 지역 내의 주민과 관계자에게 복지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기능

5) 복지활동에 참가 촉진기능

다섯째, 주민관계자를 복지활동에 참가하도록 촉진시키는 기능

6) 교육촉진의 기능

여섯째, 지역 내의 주민과 복지욕구를 가진 당사자를 포함한 주민의 교류를 촉진시키는 기능

7) 당사자 조직화 지원 기능

일곱째, 복지욕구를 가진 당사자의 자조활동을 도우며 조직화를 지원하는 기능

8) 문제해결기능

여째, 복지욕구를 가진 사람에 대해 문제해결을 도모하는 기능

9) 계획기능

아홉째, 지역복지활동의 합의에 기초하여 합의를 도출하여 그 활동의 계획화를 꾀하는 기능

10) 연계기능

열 번째, 복지커뮤니티와 일반커뮤니티를 중개하는 기능

Dunham(1970)은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을 9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사회복지기관의 업무 및 재정 상태에 관한 각종 통계자료를 포함한 사회복지의 기초자료 수집, 지역사회의 근본문제에 대한 장기적 조사 실시, 사회복지에 관한 연구나 조사 활동, 사회복지기관들로 하여금자체의 프로그램과 관련된 조사를 수행하도록 독려, 다른 연구기관들과의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것 등 사실발견의 기능을 한다.


둘째, 사회복지에 관한 정보교환, 조회사업과 자원봉사자 관리 등 지역사회복지의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셋째, 사회복지기관들 간화합과 회의를 개최하게 한다거나 기관 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위원회 등을 구성하는 지역사회복지기관간의 조정과 협력 기능을 한다.


넷째, 사회복지에 필요한 정보나 위탁서비스, 자원봉사자의 관리, 사회봉사 등 사회복지기관간의 서비스 조정활동을 한다.

다섯째, 집단적 접근방법이나 개별적 접근방법을 통해 사회복지기관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여섯째, 사회복지에 관한 공동계획수립과 실천을 담당한다.

일곱째, 사회복지에 관한 정보제공, 교육 및 홍보의 기능을 한다.

여덟째, 사회복지 분야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사회복지기관들이 효율적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자문활동을 한다든지 사회복지기관들이 국내외의 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이나 차관 등을 획득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활동을 한다.

아홉째, 사회행동의 기능을 한다. 즉 공공의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거나 사회복지의 특수계층의 복지에 관한 입법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한다.


2. 한국에서의 사회복지협의회의 발전과정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서 개인, 민간단체, 공공기관 등이 제공하거나 제공받고 있는 각종 서비스 및 욕구를 파악하여 이를 협의, 조정하는 중간집단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인 사회복지협의회는 1952년 제1회 전국사회사업가 대회에서 발기된 한국사회사업연합회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후 관계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명칭과 사업내용이 같이 변화하고 있다. 사회복지협의회의 발전과정을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한국의 사회복지협의회는 6.25 동란 직후인 19522월에 당시 주로 구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던 민간사회사업 기관들이 모여 한국사회사업연합회를 만들면서 시작되었다. 이어 19542월에 사단법인으로 허가되고, 1961년에 6월에 16개 사회복지단체를 병합하여 한국사회복지사업연합회로 그 명칭을 바꾸었다. 그리고 1960년대 후반기에 협의회로서 명칭 및 조직개편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197011일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면서 사회복지협의회는 기존의 사단법인에서 사회복지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고, 그 명칭도 한국사회복지사업연합회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로 변경됨으로써 사회복지분야에서의 위치와 성격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논의는 1970-1980년대에는 사회복지협의회의 구성 원리, 성격, 운영과 조직에 관하여, 1990-2000년대에는 지방사회복지협의회 구성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조직구성에 관한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1973년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정관변경으로 지방에 사회복지협의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고 시도하였으나 그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 이후 19835월에 개정된 사회복지 사업법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법정 단체화함으로써 사회복지분야에서의 위치와 성격에 있어 괄목할 만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후 광역자치단체 사회복지협의회는 1998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독립법인화 되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중앙)의 지회 조직에서 독립하여 별도의 법인을 구성하기 시작함으로써 2009년 전국 16개소의 시도협의회가 설립되었다. 또한, 20037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시구 사회복지협의회를 법정 단체화하였다.

사회복지분야의 획기적인 환경변화로 사회복지 분권화가 이뤄지고 있다. 사회복지의 분권화가 주는 의미는 지방자치단체의 능동적이고 책임 있는 역할을 위해 그에 걸 맞는 능력이 구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시키고, 정치행정적 하위체계의 역량을 증대시키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여 수동적으로 사회복지부분 투자를 하였던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미 사회복지의 축소건 확대건 간에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사업을 계획하고 재정을 확보하고 서비스를 집행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수요자 중심, 지역사회보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중심의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는 지역사회복지사업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회라는 민간전달체계의 중요성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구 사회복지협의회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199591일 강원도 원주에서 사회복지종사자와 시민이 모여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창립을 시작으로 전국 각 지역에서 점점 조직 운영됨에 따라 지역에서 주민과 밀착된 사회복지사업이 시작하게 되었다. 그 후 법, 행정, 재정적 지원과 법적 지위가 필요하게 되어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시구 사회복지협의회의 법정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법정화작업을 꾸준히 요구한 결과 2003730일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 200481일부터 시구 사회복지협의회를 사회복지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복지계획을 수립케 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지방자체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 기획능력을 강화시켜야 하고, 서비스이용자인 주민들의 요구와 의견이 지역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하여야 하며, 특히 민간부문의 서비스 공급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욕구에 부응되는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하는 임무를 맡게 된 것이다. 그 이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설치,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등 사회복지사업법의 입법예고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조직이 증가하였으며, 2009년 기준 전국 115개의 시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그 중 67개의 시구 협의회는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협의회가 일본과 비슷하게 정부에 의해 하향식으로 만들어졌고, 현재에도 정부의 위탁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 민간의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기관과는 달리 협의회의 본래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정부 정책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협의회는 민간에 의해 자주적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환경의 영향에 따라 그 변화가 극심하고 일관성이 부족하게 되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복지를 실현하기 어려울 것이다.


3. 한국에서의 사회복지협의회의 필요성


1) 지역사회복지의 증진

사회복지협의회는 우선 지역사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실을 발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 조정과 협력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사회복지기관 간의 협조관계를 이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회복지기관 간의 회합을 개최하여 제반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위원회 등을 구성한다.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의 보건과 복지부문이 지역사회활동의 중심적인 영역이 되어야 한다.

3) 공동의 계획과 실천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공동의 계획을 수립하고 그 목표를 실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협의회는 구체적으로 사회복지기관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업무기준의 설정, 서비스의 효과성, 사회복지기관 간의 서비스조정 등을 실시한다. 그리고 지역사회 내의 특수한 사회문제, 즉 지역이기주의, 소외계층지원, 청소년비행, 삶의 질 문제 등에 관한 장기적인 대책수립과 프로그램 개발에 역점을 둔다.

4) 지역사회 내의 정보제공과 교육 및 홍보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한다. 특히 사회복지기관의 명부를 발간하고 각종 간행물을 제작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한다. 또한 공청회를 통해 지역문제의 해결을 위해 논의하며, 지역사회복지를 실현하는 데 일조한다.

5)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사회행동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 내의 공공이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 심신장애인, 요보호노인 등을 대변하기 위한 사회행동을 주도한다. 협의회는 지역주민과 특수한 계층을 위해 독자적인 활동을 추진할 수 있고,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와 공동으로 활동을 전개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협의회의 사회행동은 특수한 계층의 이해관계와 각 단체들 간의 합의가 도출된 결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나의 의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협의회는 설립목적,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법적인 지위를 보장받으면서도 조직 구조적인 특성, 예산 및 인력문제 등의 이유로 일선 사회복지기관들로부터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정부 역시 민간사회복지사업 관련 정책의 입안과정에서 사회복지협의회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 지역 사회복지계획 수립과 민·관 네트워크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와 관련된 교육·연구를 수행하는 각종 복지재단의 설립은 사회복지협의회의 활동 폭을 더욱 좁혀나갔다.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차 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가 계속적으로 생기는 이유는 결국 3차기관은 사회복지기관의 특성상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지만 3차 기관을 대표하는 사회복지협의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예산 및 인력문제는 거의 모든 사회복지기관이 갖고 있는 문제인 만큼 차치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협의회의 조직 구조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사협회, 공동모금회 등 여타의 전국조직을 가진 사회복지기관과 달리 중앙, ·, ··구 사회복지협의회가 독립법인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 ··구 사회복지협의회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협력사업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의 업무협조, 의사소통이 오히려 지방 정부보다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중앙조직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지난 2009년 보건복지부로부터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음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경영에 대한 투명성은 강화되었으나 한편으로는 정부의 인사권, 예산 및 사업계획에 대한 결정권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관점이 지배적이라 민간 복지를 대표하는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지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졌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중앙조직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았지만 여전히 각 지역의 사회복지협의회가 민간독립법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전체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이 증가할 지는 지켜봐야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한국에서의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과, 발전과정, 필요성을 논해 보았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 관련 개인 또는 조직의 연합체로써, 지역사회의 복지계획을 세우고 민간이 주체가 되어 사회복지와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협의·조정을 하는 단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유추해볼 수 있는 것은 사회복지협의회의 설립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해당 국가는 민간에 의해 사회복지서비스가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가가 충당하지 못하는 상당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민간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민간 사회복지부문은 수직적이고 상의하달적인 국가 조직과는 달리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수평적인 위치에 있으므로 이를 협의·조정할 기구를 필요로 하게 되면서 사회복지협의회가 만들어지게 된다. 민간 사회복지부문에서 사회복지기관들의 협의·조정 단체로 사회복지직능협회(노인복지협회, 사회복지관협회 등)를 들 수 있는데 사회복지협의회는 이들 사회복지시설들의 연합체인 사회복지직능협회를 포괄하는 조직이며, 동종(同種)기관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사회복지직능협회와는 달리 사회복지에 관심 있는 민간단체, 기업, 일반시민 또한 참여할 수 있는 사회복지 관련 대표 기구라 할 수 있다.



- 용인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윤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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