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시민주체로 나누며 돌보는 복지운동을 실천하는 용인시사회복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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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
이메일 |
yicsw@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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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2-20 |
조회수 |
3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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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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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에 고용장려금 지원 - 용인시, 1인당 40만원 최대 6개월 지급…내달 20일까지 신청 -
용인시는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고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관내 중소 제조업체를 내달 20일까지 모집한다.
대상은 2019년 이후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관내 중소 제조업체로 한 업체당 최대 3명까지 인정되며 1인당 월 40만원씩 최대 6개월동안 지원한다.
시는 지난 2011년부터 결혼과 임신, 출산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들이 다시 경력을 이어가도록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여파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지난해 시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가 신청하면 가점을 줄 방침이다.
직계 존속이 경영하는 중소기업이나 정부?공공기관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은 기업은 제외된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 공고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기업지원과로 우편?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문턱을 낮추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번 사업에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기 바란다”고 말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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